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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출처 :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 >
등록장애인
- [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] 제출 시 첨부서류
- 1. 의사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각 1부
- 2. 요양기관(의료급여기관) 또는 보조기기 제조·수입 · 판매업소발행 세금계산서 1부
- * 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, 보조기기의 소모품(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) 청구 시 급여신청서 및 위 1호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
- * 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,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전·후방보행차, 돋보기, 망원경의 경우 위 1호 서류 중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
- 3.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·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
- [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] 제출기관
- 1. 건강보험:공단
- ※ 사전 승인 신청 보조기기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, 수통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
- 2. 의료급여:시 · 군 · 구청
- ※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(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, 보조기기 소모품은 제외)
- 건강보험대상자:대상 품목의 기준액,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(지급기준금액)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
- ※ 고시제품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 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보청기는 기준액 · 고시액 ·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
- 의료급여수급권자: 대상 품목의 기준액, 고시액,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- ※ 고시제품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
- 1. 건강보험:공단
- 건강보험대상자: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전동휠체어 · 전동스쿠터 ·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· 고시액 · 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
- 의료급여수급권자: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· 고시액 ·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- <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>
- 지체 ·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
- 기준액 : 20,000원
- 내구연한 : 2년
- 목발
- 기준액 : 15,000원
- 내구연한 : 2년
- 수동휠체어
- 기준액 : (일반형)480,000원, (활동형)1,000,000원, (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 800,000원
- 내구연한 : 5년
- 의지 · 보조기
- 기준액 : 유형별로 상이
- 내구연한 : 유형별로 상이
- 시각장애용
- 저시력보조안경
- 기준액 : 100,000원
- 내구연한 : 3년
- 돋보기
- 기준액 : 100,000원
- 내구연한 : 4년
- 망원경
- 기준액 : 100,000원
- 내구연한 : 4년
- 콘택트렌즈
- 기준액 : 80,000원
- 내구연한 : 3년
- 의안
- 기준액 : 620,000원
- 내구연한 : 5년
- 저시력보조안경
- 흰지팡이
- 기준액 : 25,000원
- 내구연한 : 0.5년
- 보청기
- 기준액 : 1,310,000원
- 내구연한 : 5년
- 개인용 음성증폭기
- 기준액 : 500,000원
- 내구연한 : 5년
- 전동휠체어
- 기준액 : 2,090,000원
- 내구연한 : 6년
- 자세보조용구 기준액
- 몸통 및 골반 지지대: 880,000원
- 머리 및 목지지대: 210,000원
-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: 170,000원
- 다리 및 발지지대: 240,000원
- 맞춤형 교정용 신발
- 기준액 : 250,000원
- 내구연한 : 2년
- 소모품(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)
- 기준액: 유형별 상이
- 지체 ·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
신청기관
- 건강보험 : 공단
- 의료급여 : 시 · 군 · 구청
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(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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