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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해지는 상식

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(의료급여) 적용

by 재활전문가로아 2023. 6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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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출처 : 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

 

등록장애인

  • [보조기기급여 지급청구서] 제출 시 첨부서류
    • 1. 의사발행 보조기기 처방전 및 보조기기 검수 확인서 각 1부
    • 2. 요양기관(의료급여기관) 또는 보조기기 제조·수입 · 판매업소발행 세금계산서 1부
      • * 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, 보조기기의 소모품(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) 청구 시 급여신청서 및 위 1호 첨부서류 제출 불필요
      • * 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이동식전동리프트, 수동휠체어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전·후방보행차, 돋보기, 망원경의 경우 위 1호 서류 중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제출 불필요
    • 3. 업체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·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
  • [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] 제출기관
    • 1. 건강보험:공단
      • ※ 사전 승인 신청 보조기기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, 수통휠체어(활동형, 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
    • 2. 의료급여:시 · 군 · 구청
      • ※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(지팡이, 목발, 흰지팡이, 보조기기 소모품은 제외)
      • 건강보험대상자:대상 품목의 기준액, 고시금액 및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(지급기준금액)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
      • ※ 고시제품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 용구, 이동식전동리프트, 욕창예방방석, 욕창예방매트리스, 보청기는 기준액 · 고시액 ·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
    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: 대상 품목의 기준액, 고시액,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      • ※ 고시제품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자세보조용
  • 건강보험대상자: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%를 공단에서 부담전동휠체어 · 전동스쿠터 · 자세보조 용구는 기준액 · 고시액 · 실구입가액중낮은 금액의 90%를 공단이 부담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:적용 대상 품목의 기준액 · 고시액 · 실구입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

 

  • <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>
    • 지체 ·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
      • 기준액 : 20,000원
      • 내구연한 : 2년
    • 목발
      • 기준액 : 15,000원
      • 내구연한 : 2년
    • 수동휠체어
      • 기준액 : (일반형)480,000원, (활동형)1,000,000원, (틸팅형, 리클라이닝형) 800,000원
      • 내구연한 : 5년
    • 의지 · 보조기
      • 기준액 : 유형별로 상이
      • 내구연한 : 유형별로 상이
    • 시각장애용
      • 저시력보조안경
        • 기준액 : 100,000원
        • 내구연한 : 3년
      • 돋보기
        • 기준액 : 100,000원
        • 내구연한 : 4년
      • 망원경
        • 기준액 : 100,000원
        • 내구연한 : 4년
      • 콘택트렌즈
        • 기준액 : 80,000원
        • 내구연한 : 3년
      • 의안
        • 기준액 : 620,000원
        • 내구연한 : 5년
    • 흰지팡이
      • 기준액 : 25,000원
      • 내구연한 : 0.5년
    • 보청기
      • 기준액 : 1,310,000원
      • 내구연한 : 5년
    • 개인용 음성증폭기
      • 기준액 : 500,000원
      • 내구연한 : 5년
    • 전동휠체어
      • 기준액 : 2,090,000원
      • 내구연한 : 6년
    • 자세보조용구 기준액
      • 몸통 및 골반 지지대: 880,000원
      • 머리 및 목지지대: 210,000원
      •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: 170,000원
      • 다리 및 발지지대: 240,000원
    • 맞춤형 교정용 신발
      • 기준액 : 250,000원
      • 내구연한 : 2년
    • 소모품(의지 소켓 및 실리콘라이너)
      • 기준액: 유형별 상이

신청기관

  • 건강보험 : 공단
  • 의료급여 : 시 · 군 · 구청

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(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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